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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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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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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정책의 특징적 경향을, IMF사태 이후 김대중 정권의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IMF체제 하에서 21세기 한국 정부의 영화 정책의 향방이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를 집중 조명하였다. 영화진흥법을 제도적 토대로 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 정책의 이면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중층적 구조로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밀레니엄 전환기의 경우 IMF사태와 정권교체에 따른 시대적 격동이 영화진흥법의 연이은 개정에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IMF체제 속에서 김대중 정권은 두 차례에 걸친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기에 걸맞은 정책 조율과 제도 정비를 꾀하였다.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86호로 영화진흥법이 3차 개정되었다. 그것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체계와 영진위의 법제적 요건에 관한 세부 내용이 소폭으로 바뀌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2002년 1월 26일에는 법률 제6632호로 영화진흥법이 4차 개정되었다. 기존의 틀은 유지되었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3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경우에 비해 광범위하게 대폭 변경되었다. 영화진흥법 3차, 4차 개정은 탈규제, 전문화, 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는 IMF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법(률)에 반영된 결과로서, 한국영화계에 신자유주의가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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