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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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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는 권력의 중심인 하원의 선거가 매번 상이한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2010년과 2013년 단 2번의 선거만이 동일한 선거법으로 치러진 선거였고,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번의 하원 선거가 모두 다른 내용의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고정된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체제라고 할 때, 체코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는 오히려 선거제도가 내각구성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 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 하원 선거제도 변화와 201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정국의 불안정을 막고 체코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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