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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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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7 - 10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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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사법의 발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제까지 유럽의 사법의 법적 상황은 두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즉 EU 지침을 통한 소비자보호법 영역에서의 소비자 계약법의 전개와 일반 사법(특히 계약법)을 평준화 내지 통일화하기 위한 작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프로젝트로 발전되어 왔다. 제Ⅱ장에서는 소비자법에 관한 아키 코미노테의 성립 및 전개를 더듬어, 현재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유럽 계약법상의 작업을 소개한다. 이 원칙은 생성 중에 있는 유럽 계약법의 핵심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 민법전 연구그룹이 이것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적인 발의에 의해 전개되어 왔지만, 현재는 경제계 및 실무계에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이 원칙이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계약법의 평준화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는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PECL이 기존 소비자 보호법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PECL이 어느 정도 유럽 소비자 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응을,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제안, 그리고 특히 유럽 계약법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위의 두 전개와 관련된 제안, 즉 소비자 보호법의 현대화와 계약법의 평준화가 평행 하면서도 서로 완전히 별개는 아닌 형태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그를 통한 ‘작업 1’(공통기준)을, 제Ⅵ장에서는 ‘작업 2’(아키 코미나테의 개정작업과 그 결실)를 정리하고, 제Ⅶ장을 통하여 작업 2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이들을 통합하여 제안하고 있는 ‘선택적 유럽 공통 매매법 규칙(안)’ 작업의 개요를 제Ⅷ장에서, 그리고 그 평가 및 의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제Ⅸ장에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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