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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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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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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국제적 경쟁압력 그리고 지속적인 공적 주체의 재정결핍과 입법수단에 대한 결과적 정당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절차의 질적 제고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착근이 요청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GFA)란 의도되고 효력이 발생된 법규정의 결과를 심사 및 비교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대륙법 계통의 행정법을 지닌 국가들은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또는 입법결과비용평가(Gesetzesfolgekostenabschätzung)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구체화된 표현인 법률시행의 결과평가 및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법영향평가는 규제 관련된 법률이 체계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어 정책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의 효율성과 입법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방법인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사례대상국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영향평가(GFA)제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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