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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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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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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전환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법치국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모든 국가가핵심적인 사업으로 여겼던 것이 법전편찬사업이다. 독일과 관련하여 법전편찬사업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이센 국가들의 보통법, 프랑스민법전,오스트리아의 보통 민법전이었는데 그 중 보험법에 대한 상세규정은 1794년 프로이센국가의 보통법으로 보험계약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1908년 독일 보험계약법이 제정되어 1910년 발효되어 97년간 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난 2008년 보험계약법이 매우 포괄적인 개혁 수준의 개정이 있었다. 새로운 보험계약법은 소비자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현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 보험계약법 외에도 감독법에 EU 지침 등을 통하여 EU 의 법기조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 독일 보험경제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독일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적의미는 매우 크고 은행권보다는 실제로 금융위기에도 크게 노출이 되어 있지아니하다. 이는 프로이센시대부터 세계대전의 격변, 경제안정기 그리고 독일통일시대 및 유럽연합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보험산업이 긴 역사성을 가지고 매우건전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보험수요가 안정적이며 국민정서상 신뢰가 구축이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에는 사실상 법적 기초, 즉 법제도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오랜 기간 법 논리를 완성해 나가면서 보험감독법과보험계약법이 매우 조화롭게 발전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정책과 투명성확보의 기조를 잘 반영하여 사전감독체계보다는 사후관리로 보험산업에 역량을 강화시킨 것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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