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6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통상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무역 관련 이슈들에 관한 논의는 정점에 이르렀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원인은 공동의 ‘권한’ 또는 ‘권력’이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리스본조약으로 집행위원회는 다자간 무역기구를 비롯하여 역외무역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대신해서 협상할 수 있는 배타적권한의 합법성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그동안 개별 회원국 소관사항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럽연합의 배타적권한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투자협정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배타적권한에 대해서는 아직도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회원국, 유럽의회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한편, 리스본조약은 회원국 의회의 역외무역정책에 대한 비준 권한이 사라진 대신 유럽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켰다. 이는 대외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가 주권의 문제와 민주성 결핍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리스본조약에서 나타난공동통상정책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만이 회원국들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리스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의 배타적권한과 회원국가의 이익추구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밝히려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