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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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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전자결제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의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거액이며 상업적인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인 통일법이다. 반면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제정목적과 규율대상면에서 다르다. 특히 본 고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대상이 거액이며 상업적인 자금을 결제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이 소액 거래를 주로 하는 소비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연방법과 제4A편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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