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7 - 109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위험운전이 공공안전에 미치는 사회위험성이 나날이 늘어났다. 현행 형법에 규정한 교통사고죄와 위험수단에 의한 사회안전침해죄는 이미 사법실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죄명을 정하여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 위험운전죄는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그 경위가 엄중하거나 또는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가 침해하는 객체는 공공교통안전이다. 본죄의 객관요건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폭주하여 그 경위가 엄중한 행위 또는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신분을 요한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실무에서 반드시 법의 이성과 자제를 견지하고 위험운전죄의 입법원칙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형벌권의 남용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주취운전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