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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8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65 - 3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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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자·농민 의무 퇴직연금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1910년에서 공동정부 프로그램으로 좌파연대가 이루어지는 1972년까지 프랑스에서 퇴직과 연금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노동계급 운동의 역할을 노동총연맹(CGT)의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 합법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노동조합이 혁명적 계급투쟁의 기구에서 사회적 파트너로 그 역할이 서서히 변해가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문제를 살펴 보았다. 1914년 이전 아나코-생디칼리즘과 1921년 이후 통합노동총연맹(CGTU)으로 요약되는 프랑스 노동운동의 급진적 분파는 1910년 의무 퇴직연급금에 관한 법과 1930년 사회보험의 제도화를 개량주의로 규정하면서 비판했다. 반면에 프랑스 노동운동의 온건파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국가기구를 도와 노동계급을 전쟁에 동원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점차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의 사회정책 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한 노동총연맹은 1921년 급진파와 결별 이후 퇴직과 연금에 관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법제화 됨에 따라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간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총연맹은 정부의 사회정책 입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된다. 프랑스공산당(PCF)의 영향아래 노동총연맹은 전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노동운동 내부에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개량주의로 정의하는 흐름이 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총연맹은 한 목소리로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와 함께 노동총연맹은 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결국 1945년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노동총연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후 퇴직 및 노령연금이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선전하는 우파정부에 맞서 노동총연맹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퇴직/노령연금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정부와 이것을 비판하는 노동총연맹이 대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총연맹은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좌파 공동정부를 지지하고 1972년 공동정부 프로그램에 자신의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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