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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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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9 - 3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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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7세기 이후 사족의 가계계승 방법으로 보편화된 입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입후는 법전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나 17세기에는 법전의 내용 외에도 국왕의 특별한 허가에 의해 계후가 허용되었다. 이 중에서 장자의 계후는 계후자의 자격이 지자(支子)에서 장자로 확대된 계후를 가리킨다. 국가에서는 타인의 장자를 계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조부모에 의한 장손의 입후가 먼저 허용되고 양부모에 의한 계후는 그보다 비교적 늦게 허용되었다. 생가와 양가 두 가문에서 장자를 계후하기로 합의한 것은 절사(絶祀)를 막기 위한 공통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부와 생부는 대체로 형과 동생의 관계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동생은 자신의 제사보다 선대의 봉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형도 입후 시점부터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호하였다. 장자를 계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국가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가하였다. 장자를 계후할 수 있는 범위에 놓인 계층은 첫째, 왕실과 관련된 친인척과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신(功臣), 상신(相臣), 유현(儒賢) 등이었고, 둘째, 대종(大宗)이라 불리는 가문으로 2대 이상의 선조를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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