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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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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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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실학은 실정(實政)을 통해 중세국가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했던 개혁사상이었다. 실학자들 중에서도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18세기 전반기 환국(換局)과 무신란(戊申亂, 1728)을 거치면서 공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성된 탕평(蕩平)정국에서 민산(民産)을 안정시킬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민산 안정은 부귀와 빈천을 고르게 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토지개혁론을 제시하였다. 한전론(限田論)은 지주전호제 확산에 따른 토지소유의 불균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자, 부세제도 개편만으론 실현할 수 없었던 도기일치(道器一致)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한전론이라는 기를 통해 민산 안정이란 도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익은 한전론을 통해 민산을 확보하고, 법을 확립하여 탕평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때 법을 세운다는 것은 변법의 차원에서 당쟁을 야기했던 통치 체제를 대신하여 탕평을 실현할 수 있는 집권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정치운영방식은 시세 변화를 고려한 형정(刑政) 강화였다. 그는 ‘법리승제(法利乘除)’의 원칙, 즉 불법에 따른 이득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ㆍ탈법으로 초래된 모순을 바로잡고자 했다. 한편 이익은 국가를 좀 먹는 6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신분제를 들었다. 천인분리(天人分離)의 관점에서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에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신분의 세습은 모순으로 인식되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人]과 사람을 다스리는 법(法)이 상호 보조를 맞추면 위가 안정되고 아래가 제대로 순응하여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법상유(人法相維)의 원리는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직분의 확정이야말로 이익을 포함한 실학자들의 사회사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개혁적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이익은 중세국가체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토지와 신분제, 이를 토대로 입안된 각종 법제와 그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ㆍ사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 주자학의 사회운영방식에서 벗어난 실학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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