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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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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는 조선시대 지방민을 교화하는 관학으로 유교 이념을 보급하기 위한 공교육기관이었다. 또한 향교는 지역 양반 세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여론을 주도하는 향촌기구의 하나였다. 개항 이후 근대사회가 되면서 향교는 신문화, 신문물에 대한 반감으로 신교육체제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교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일제강점기 향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1910년 일제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시행하여 향교 재산을 부윤(府尹)․군수(郡守)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유화하였다. 이 규정은 1920년 6월 「향교재산관리규칙」으로 개정되는데 두 법령의 차이점은 세입예산 지출에서 나타난다. 「향교재산관리규정」에는 공립보통학교의 운영 경비를 향교 재산수입 가운데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립보통학교는 국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공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초 공교육기관의 운영비를 지방 향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은 총독부가 조선인의 교육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총독부는 1920년대 향교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도지사, 군수들의 주도하에 친일유림단체의 조직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3․1운동 이후 거세어진 향촌 사회 민족운동을 차단하고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화사업에 향교 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향교에 직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고 3․1운동 이후에는 장의회(掌議會) 기구를 두어 운영하게 하였다. 장의는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로 선임되었다. 일제는 장의를 포섭하여 친일파로 만드는 한편 향교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향교 재산이 매각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 확장, 수로 개통, 한해 대책 사업 시행, 엽연초 저장소 건축 등 식민통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향교재산의 매각을 승인하였다. 향교의 신축이나 지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향교재산을 매각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일제는 향교 재산을 그들이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였다. 「향교재산관리규칙」은 유림계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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