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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9 - 2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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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은 중요한 가치와 더불어 위험과 기회와 국제협력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안 5개 국가들의 북극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실질적인 점유나 실효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적법성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국가들이 북극지역 항로와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경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 현재 북극지역은 유엔해양법(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해역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안국들에게 200해리 경제수역이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 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AC)의 영구옵서버(permanent observer) 국가로서 북극항로의 활발한 이용과 상업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 자원개발과 원주민 및 환경보호 그리고 영토공간 확대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북극 연안국들과의 관계성을 잘 고려해야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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