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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7 - 2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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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세기 말 이후 일련의 세계경제위기와 최근 미국 발 글로벌 금융 불안에 기인해 국제금융체제와 금융산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진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제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축에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기법의 혁신으로 인한 국제 금융환경의 혁명적인 변화로 인하여 현행 금융 감독 체제는 금융의 세계화가 야기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부)의 잘못과 시장의 실패로 금융위기가 야기되었음이 근래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밝혀져 금융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프로젝트 차원에서 전략화함으로써 국가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나타난 시장과 세계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국제경제기구의 위세 앞에 선 국가의 현주소와 미래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규범통합의 주체로서 국가의 주권개념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부응하는 분석을 통하여 권위적인 국가의 몰락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계약 당사자로서 동시에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 없이는 시장은 물론 국제기구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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