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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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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식별하고, 다양한 북한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한 후 선제적 자위권 행사시 요구되는 군사력의 건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자위권은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급박하고 확실할 때 행해지는 자위권으로 적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행사되는 예방적 자위권과는 구별된다. 즉, 선제적 자위권은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우려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종합해보면 ‘필요성’과 ‘비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필요성’이란 분쟁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력행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말한다. 즉, 적의 임박한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자위차원에서 먼저 무력공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비례성’이다. 즉 필요성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 시점 이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비례성은 자위권을 행사할 당시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례성이란 무력공격을 격퇴 및 저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무력행사의 크기,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사용되는 무력의 양이 반드시 산술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력공격 또는 위협을 중지 또는 격퇴시키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안보상황하에서 ‘선제적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명확할 시 우리는 Kill Chain 을 통하여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전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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