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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1 - 2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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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9일 선거에서 당시 벨기에 수상이었던 헤르만 판 롬 파위(Herman Van Rompuy)씨가 유럽 이사회 초대 상임 의장으로 당선 되었다. 이제까지는 영문 알파벳 국명 순서에 따라서 6개월씩 의장직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상임의장이 2년 6개월 동안 맡게 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자 직을 신설하였고 영국의 캐서린 애슈터가 지명되었다. 이러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기회에 리스본 조약에 대해서 연구해보았다. 2007년 12월 13일 유럽연합의 정상들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리스본조약’에 서명하였다. 2007년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다. 동년 9월 정부 간 회담(IGC)을 열어 조약 내용을 만들고, 12월 개최된 리스본 이사회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리스본 조약’이라고 하며 리스본 조약은 기존의 유럽연합 기초 조약들을 수정하는 조약이므로 ‘개혁 조약’이라고도 한다. 본 논문 제Ⅱ장에서는 리스본 조약이 맺어지기까지의 배경과 필요성, 제Ⅲ장 에서는 리스본 조약 연혁 및 이전의 조약들, 제Ⅳ장에서는 리스본 조약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Ⅴ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망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참고적으로 부록에 한국과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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