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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3 - 2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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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원의 면책특권은 궁극적으로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혹은 의회우위(parliamentary supremacy)에 근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의회주권이란 영국적 전통에서 발원한 것이다. 절대왕권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영예롭게 승리한 의회는 의회주권 혹은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고 국왕의 소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미국 독립혁명 후 연합규약과 미국 연방헌법에 계수되었다. 미국에서의 의원의 면책특권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고 있다. 구체적인 면책특권, 특히 그 범위나 내용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의 검토는 이와 같은 발언․토의조항(Speech or Debate Clause)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본 논문은 의원의 면책특권의 연혁을 비롯하여 특권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면책특권의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면책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화 내지 한정화의 과정을 겪어 왔지만, 대체로 면책특권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발언 또는 토의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원내 활동은 입법적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정보수집행위도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특히 입법적 행위에 필요한 행위는 모두 면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보조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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