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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3 - 2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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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과 국정통제활동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넓게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면책특권에 대한 통제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절대적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 및 허위사실유포금지와 같은 공익에 의해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면책특권은 이와 충돌하는 권리나 공익과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익의 형량을 본질로 하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면책특권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가지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면책특권과 이와 충돌하는 권리나 법익의 형량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그에 대한 통제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은 국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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