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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7 - 34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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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헌법적 문제는 헌법 그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입장 때문에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논란이 되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줄기세포연구, 인간복제 또는 착상전 유전자진단 등의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과학분야나 의학계 뿐만 아니라 윤리학계와 법학분야에서도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서 입법자는 소위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생명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생명윤리법은 일정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연구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가능하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은 먼저 국가의 배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 측면에 있어서 위헌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자궁에 착상하지 않은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헌법상 생명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권제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이나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도 배아나 피검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이나 기본권침해가 위헌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입법이든 사법이든 지금까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은 생명권의 보장 보다는 다른 헌법적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생명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내지 특히 생명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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