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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9 - 1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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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층과 이주 근로자 자녀 및 다문화가족 학생 등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사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교육 취약집단의 교육문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가정, 민간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인 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복지 법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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