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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1 - 2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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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말하면서 아름다운 춘향이의 볼기를 때리는 변학도를 증오하며 인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법치주의(인권/공익=법적 안정성·정당성·합목적성)/(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재량, 법의 해석- 내지 발견-방법에 관한 제 이론들, 그리고 개별 법학에서의 다수설/소수설, 재판에서의 3심제·합의부·국민참여재판, 다수의견/소수의견/별개의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다툼이란 현상 앞에 법치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너무도 복잡하여 아연실색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야! 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본고의 문제이다. 그리고 EU가 단일국가, 국가연합, 연방국가도 아니고 보충성원칙을 가지는 개별 독자적 국가들의 연방(국가연방Staatenverein,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으로 발전해 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나아가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항은 아니지만 하버마스의 소통적 행위의 이론에 의한 합의(Konsensus) 혹은 루만의 복잡성 축소(역설의 관리)를 위한 (법)시스템의 자동창발이론 등이 법이해의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그들 사이에도 행위와 소통을 위요한 엄청난 의견대립만 있을 뿐 이렇다 할 법치주의 현상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추후에 그것들의 상관적 차이 하의 이론들의 종합을 시도해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위한 하나의 제 이론들의 결합이론(극단적 구성주의/잠정적·존재론적인 살아있음, 활동함, 반성함을 의미하는 작동operation적 구성주의) 중 작동적 구성주의에 의한 결합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해 최근에 2012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이론과 양자컴퓨터이론이 그것에 대한 자연과학적·사실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았으며, 이것들의 인문·사회과학적인 수정과 변형의 모습으로서 1500여년 전에 이미 불가의 제 이론들을 통합하기 위해 제시된 경상북도 경산 자인에서 태어난 원효의 일심·화쟁 사상에 기대여 법학의 제 이론들의 결합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어떤 종교적 의도도 없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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