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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1 - 4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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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ㆍ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제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규제이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 입법자들은 의료 광고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만큼은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place of ideas)의 기능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광고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의료정보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광고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자원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의료공급과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환자들은 수동적 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통로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에 발맞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 전체를 일일이 사전심의 하는 제도는 현실적인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며,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구조를 본다면, 의료제품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비합리적인 정보를 규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여전히 정부(보건복지부장관)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는 시민사회의 성숙성과 자정능력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으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합한 의료광고 규제체계의 대강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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