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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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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에 창설된 독일인권연구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일내 국가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이른바 ‘연구소유형’을 채택한 결과로개별 진정사건이 접수․처리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인권현안에 대해서 입장,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인권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그 독립성이철저히 확보되는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된 인력을 통해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인권기구들과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권문제에 관한 인권연구소의 입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로부터 적극 수용되어 왔다.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인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측면에서볼 때 여전히 불편한 화두이고, 인권연구소와 같은 인권보장기구는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권을 다루는 여러 주체들 간의 대화와 수용 그리고 공조협력이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에 필수적임을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지위, 조직, 권한 및 활동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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