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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국악원논문집 제3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5 - 2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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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시행령과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영재가 육성되고 있으나, 전통예술 그 중에서도 전통무용분야는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통무용영재 교육이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국가차원이라고 보여진다.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무용영재교육 현황 및 현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예술 영재교육 기관은 전체의 0.4%, 영재교육대상자는 전체의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 영재교육 기관은 전체의 0.6%, 영재교육대상자는 전체의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통무용분야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단 한 개원, 국가지정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었으며, 2017년 8월 기준 4명의 전통무용영재만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무용영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및 사회,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전통무용영재성의 탐색, 판별 및 평가도구 개발, 교수방법 제시 등의 연구로 현장을 뒷받침해야 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들이 ‘표준 전통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어져야 한다. 전통무용영재교육의 대상자와 교육기관이 타 예술분야에 비해 부족한 것은 통계적 수치로 볼 때 수요가 낮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예술과 전통무용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전통예술은 사회적 지지와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가 전통무용영재교육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 다양한 연구들을 이끌어 내고,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 이러한 연구가 전통무용영재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저변 확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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