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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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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입체지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철건설, 지하건물 연결통로 설치, 터널공사 등에 따라 사유 토지에 시설물의 보호와 소유를 위하여 설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의 등록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적 공부의 구분지상권 등록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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