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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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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大韓帝國 度支部 量地課에서 제정한 測量規程의 내용을 탐색함으로서 地籍測量 母規程의 제도적 연속성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8년 量地衙門을 창설하고 근대적인 量田事業에 착수한 이후 地契衙門, 度支部 量地局, 司稅局 量地課, 臨時財源調査局 量地課, 臨時財産整理局 測量課 등을 거치면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1905년부터 측량기술 강습을 통하여 측량기술자를 양성하였으며 1907년 5월에는 大邱財務官(代) 川上常郞 재정감사관이 大邱市街土地測量規程을, 같은 해 12월 小三角測量과 관련하여 탁지부 양지과에서 測量規程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양성한 측량기술자의 실지연습을 겸하여 서울인근 ․ 대구 ․ 평양 ․ 전주 등에서 실시했던 局地的인 小三角測量은 양지과 제정 측량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1909년 부평군 일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 시범사업도 이 지역의 소삼각측량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후 측량규정은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과 함께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규정으로 발전하였다가 토지조사사업 완료후 토지측량측량을 거쳐 지적측량규정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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