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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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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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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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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적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제도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새로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지적소관청의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ㆍ결정에 대한 기준 및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의 징수ㆍ지급, 조정금의 산정, 경계의 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과 기술혁신, 국토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선행 법안 비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고려사항 등을 고찰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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