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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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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이템,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사이버머니로 지칭되는 온라인상의 화폐, 채권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인터넷이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하면서, 사이버머니는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머니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까지 통용되면서 소비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머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문제는환불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은 사이버머니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이버머니에 대한 법적 성격과 사이버머니의 현금으로의 반환에 대한 법적 논리를 규명해 보았다.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사이버머니가 바로 사회 일반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정책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있어야만 하는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EU, 미국, 일본의 사이버머니에 대한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각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데,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금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가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유형을 한정하고, EU와 같이 엄격한 법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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