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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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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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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을 거치는 동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끝없이 생겨나고 있고그러한 현상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더 나아가 문화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분쟁은 국제적, 경제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논문은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침해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중국의 음악저작권 침해 현황은 중국 정부가 최근에 기울이고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중국 저작권법에 그 구제와 책임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그리 깊은 편이 아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저작권법의제3차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법을 비교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상황이 음악저작권의 보호에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현행법의 대응에는 다음의 세 가지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음악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로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인정된 민사책임의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다. 둘째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사건의 이송이다. 중국 국무원에서 2001년 7월에 반포한 <행정기관의 범죄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과정 중 위법사실에 관련된 금액,위법사실의 정도, 위법사실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여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안부문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는 저작권 침해행위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복제 및 발행과 판매의 경우로 한정하여, 위법소득의 규모가 크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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