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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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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일단 개시되면 후견개시의 실질적 요건이 소멸되어 종료심판이 있지 않는 한 후견보호가 계속되는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이다. 그러나 정신적 제약이 다소 미약한 정도이거나 정신적 제약이 중하더라도 가족의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지속적 포괄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은 주위의 도움으로 영위해 가면서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후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일회적인 보호조치로 충분하다. 이에 따라 개정민법은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과 함께 일회적·특정적 보호제도인 특정후견을 도입하였다. 특정후견은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행위능력 제한과 무관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후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특정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범위 내로 후견사무를 특정할 뿐 아니라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장애인인권규범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후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특정후견은 지속적 후견보호를 꺼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본인이나 그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가 본인의 결정능력을 지원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정후견에 있어서 실질적 요건으로 정신적 제약에 따른 사무처리능력의 결손 정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본인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범위에 한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후견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나 신성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밖에 특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계약을 종료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계약상의 본인 보호에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인권에 친화적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행위능력 제한과 절연되었을 뿐 아니라 제한 된 기간 내에서만 후견적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후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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