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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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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적법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국가 경제에 불리하다. 따라서 그 건물의 철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유지·존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넓게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무부는 민법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문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에 의하여 강제 경매된 경우, 동일 소유자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가압류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가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민법 개정 시안이 통과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폐지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결의 법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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