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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4 - 15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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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창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에 비추어 어떤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주는 대신 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한편, 표현을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하여 창작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인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와 달리 기존의 저작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다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원고의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솔섬 사진’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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