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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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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은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구단 및 스폰서의 알선 및 중개를 위탁하고 그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에이전트에게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에이전트계약은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구단 또는 스폰서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지만 에이전트는 선수에 종속됨이 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재량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위임계약과 유사하지만 다른 한편 계약을 성사시켜야 비로소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급계약과 유사하다. 한편 선수는 단기간의 계약 성사를 위하여 에이전트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에이전트는 선수의 지시에 쫒아 업무를 수행하고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다는 이러한 면에서 선수 에이전트계약은 고용계약의 성질도 갖는다. 이로서 에이전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비전형 유상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에이전트계약에서 보수가 약정되지 않거나 에이전트계약이 미성년자와의 계약 또는 불합리한 장기 독점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수가 약정되지 않은 계약은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에이전트의 협상결과가 선수의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수는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적절한 범위에서 보수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계약 및 불합리한 장기 독점계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간의 감축 또는 선수의 해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에이전트는 선수의 이익을 위하여 스포츠뿐만 아니라 법률적 자문도 함께 수행하는데 에이전트가 법적 자문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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