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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3 - 12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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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은 종래 화의제도와 회사정리제도로 2분화되어 있던 재건형 기업 도산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조기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인 제도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을 가하였고, 한편,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사업수행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 감시하기 위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이 과거 법원 주도형 도산절차에서 채권자 주도형 도산절차로 전환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거나 기업의 지배구조론의 관점 내지 도산법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채권자 만족의 최대화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부실기업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도산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채권자가 된다. 주주와 경영진은 도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경제적 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므로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임명한 기존 경영주나 구 주주 자신이 계속 기업의 경영 관리권을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진각국의 입법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의 중점인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협의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도산법 개정시 입법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통합도산법 제74조의 규정체계는 원칙과 예외가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법원 권한과 재량권을 축소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지배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관리인 등에 대한 책임추궁 및 감독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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