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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 - 5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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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을 포함한 현재의 천연기념물 관련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4)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골격이 지금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산숲·비보숲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숲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원이며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당산숲·비보숲을 논할 때 천연기념물 등에서 사용하는「명칭」,「분류 체계」등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조차,‘朝鮮の林藪’(1938)라는 일제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제가 1938년에‘완도 예송리 당산숲’을‘禮松里常綠樹林’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 현재까지도 우리 농어촌의 당산숲·비보숲을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할 때, 해안가의 경우 대부분 일제가 한 방식대로‘∼상록수림’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천연기념물 제도의 출발점인 일제강점기의‘朝鮮の林藪’등 일본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朝鮮の林藪’등의 논리를 우리의 당산숲·비보숲 등에 여과 없이 적용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림지, 노거수 중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숲이 있는 18개소를 선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많은 수림지, 노거수 중에서 그것이 당산숲, 당산나무라면「∼ 당산숲」,「∼ 당산숲과 비보숲」, 「∼ 당산나무」라는 명칭을 일관성 있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천연기념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조경 양식 및 문화경관으로서의 당산숲에 대한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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