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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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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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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2 - 18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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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화재보호제도에서 전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통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던 ‘문화재’와 ‘전통’이 조우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결합 양상을 살피고, 두 용어의 관계맺음이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찰했다. 그러고 나서 문화재보호제도에서 견지해온 전통론이 균열되는 지점과 그 원인을 총괄적으로 짚어보았다. 이 글은 전통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승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과거와의 필연적인 연속성을 내세우려는 헤게모니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는 비(非) 본질주의적 관점을 견지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재와 전통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곧 국가 헤게모니 속에서 전통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화재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의 산물인 까닭이다. 1920년대부터 이어져온 문화재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속에서 전통은 고정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순수한 실체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전통관은 그간 문화와 문화재를 천착한 수많은 연구들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점으로 줄곧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통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목도하고 있는 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등재 경쟁은 기존의 제도를 지탱해온 지적 담론으로서 전통론의 전격 선회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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