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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 - 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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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한인 또는 재중동포를 흔히 조선족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호칭은 다민족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소수민족 통치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필요했던 민족식별작업에 의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초기부터 소수민족들의 이익을 중요시하여 민족평등과 민족자치를 양대 이념으로 하는 일련의 민족정책을 펼쳐왔고, 이러한 민족정책은 중국 건국 초기에도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건국 초기 민족정책을 펼침에 있어 그 대상인 소수민족들의 민족성분이 확정되지 않아 민족정책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민족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1949년부터 전국 범위로 소수민족의 민족성분을 확정하는 민족식별작업을 전개하였다. 민족식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중국은 크게 민족특징과 민족의사의 두가지를 적용하였다. 그 중에서 민족특징에 있어서는 스탈린의 민족이론에서의 공통된 언어, 공통된 지역, 공통된 경제생활 그리고 공통된 심리소질의 4가지 요소를 그 이론적 기초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민족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국의 당시 실정에서 식별해 낼 수 있는 민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 4가지 요소를 각각 중국의 당시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고, 여기에 민족명칭과 민족역사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중국의 민족식별작업은 1949년부터 시작하여 1990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를 1949년부터 1954년까지의 시작단계, 1954년부터 1966년까지의 절정단계, 1966년부터 1978년까지의 중단단계, 1978년부터 1990년까지의 완료단계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특징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민족식별작업을 통하여 1953년 실시된 중국의 제1차 전국인구조사에서 400여개의 명칭으로 신고된 민족을 현재와 같이 55개의 소수민족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우리가 말하는 재중동포인 중국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 공산당은 초기에는 이를 난민 또는 이민자 정도로만 생각하였으나, 1928년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주의 고려인’이라 칭하며 소수민족의 하나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한국민족’, ‘한국인’, ‘중국한인’, ‘중국조선인’, ‘조선민족’, ‘조선인’, ‘고려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식별작업의 제1단계에서 ‘조선민족’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몽고족’, ‘회족’, ‘장족(藏族)’, ‘위구르족’, ‘묘족’, ‘요족’, ‘이족’, ‘만족’, ‘여족’, ‘고산족’ 등 이미 인정된 다른 10개 민족과 함께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그 후 1955년 ‘조선민족’이라는 명칭이 현재와 같이 ‘조선족’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을 통치하기 위하여 행한 민족식별작업과정에서 정해진 명칭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을 칭할 때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한인’ 또는 ‘한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 중심적 입장에서는 이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재중한인’ 또는 ‘중국동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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