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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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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의 변화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2년 취업관리제 이후, 그리고 2010년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실시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즉 1992년 한중 수교로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와 체류가 본격화 되었으며,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통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의 이주 관리는 1999년 제정 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과 중국 동포가 배제 된 동 법에 대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정책 변화를 겪게 된다. 즉 2002년 국내 불법 체류자의 가장 큰 집단이 된 중국 동포를 고려한 인력 정책인 취업 관리제가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문 취업제를 통해 한국 입국 기회와 체류 기간이 확대되게 된다. 이로써 중국 동포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과 점차로 차별화되고 분화되었으며, 2010년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실시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영주 체류 자격의 증가로 인해 사실상의 출입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상황은 가족 분산 형태인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에도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등 높은 유목 이동성을 띄고 있다. 또한 한국 국적 취득자와 함께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영주 체류 자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주가 목적인 경우보다는 출입국과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활용 된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 동포의 실질적인 한국 정주화 비율은 체류 자격을 통해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중국적 문제 등 이주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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