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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3 - 2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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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장기업은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공시시점에서 의견종류에 따른 시장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검토의견의 정보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지적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의견공시시점의 시장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이용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중요한 범위제한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거절되었을 때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사건일로 대부분 주주총회일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주주총회 7일 전을 사건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감사보고서가 최초로 접수된 일자를 사건일로 보아 정확한 공시시점을 포착하였다. 둘째, 회계정보 공급자 입장에서 수행되었던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회계정보의 수요자인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검토의견의 정보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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