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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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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행정 작용은 엄격한 법치행정 원칙이 요구됨으로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군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그리고 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병과인 군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는 군사법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군사법원법」이 유일하며, 일반 경찰조직에서 가지고 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직무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이라는 막연한 상태 하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상이 되는 일반 군인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도 없이 명령과 하위규정 등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병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장병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헌병의 직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입법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유사한 헌병의 직무집행을 위한 작용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과 가칭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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