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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9 - 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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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산업용 화약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민간 화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단독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무기류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과 화약류를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는 입법 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약류 면허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화약류는 사실상 실무에 종사하는 면허자들에 의해 관리된다. 면허자 관리는 화약류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의 화약류 면허관리는 여러 지점에서 취약점들이 노정되어있다. 예컨대 ‘총단법시행령’에서 명시한 화약류제조기능사란 자격시험은 실제로는 미시행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화약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면허자에 대한 후속적 관리도 필요하다. 화약업무 보조원에 대해서도 제도에 기반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화약류와 관련된 법령들 중 충돌되는 내용들을 조정해야 한다. ‘총단법’과 ‘발파안전지침’의 상호 불일치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넷째, 경찰의 화약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화약류 산업기사자격 이상 자격자의 특채 또는 재직자 중에서 화약류, 자원공학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육을 자체 또는 위탁시행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화약안전협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경찰내부 전문가 부재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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