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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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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ㆍ가출인의 소재 파악 등 치안인력 부족의 보완 필요성,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양성화 필요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업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중 “개인의 사생활 조사가 민간조사업무의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은 사회적 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여 왔으며, 이제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업무, 기업의 산업기밀과 영업기밀의 보호,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조사 등 개인보다는 국가시스템과 기업 중심의 보안산업 영역에서 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민간조사업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치안수요에 대한 만족과 사건이나 범죄피해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민간조사업제도의 도입논의가 오히려 일반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제도도입의 필요성은 긍정되지만 그 도입은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조사업법법 제정시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기존에 제시된 민간조사업법안의 업무범위 중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민간조사업무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①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②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③교통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④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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