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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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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서 한 번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고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범죄피해상황을 떠올리며 진술까지 해야 하는 소위 이중·삼중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흔히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2차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수단 내지 증거 정도로만 취급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경찰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법률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그 방안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아직 정비되지 못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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