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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1 - 1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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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전국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및 지방방분권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실패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 각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자치경찰제의 도입실패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차기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책의 우선적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 도입임을 인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인식해야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협상력의 강화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정책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각각 정책참여자(국가경찰, 정부, 여당, 국회,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보다 정교한 모형 설계가 필요하다. 도입단위와 관련한 정책참여자(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국가경찰)간 예산 및 인사와 관련하여(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자치경찰제 도입 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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