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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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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있는 곳에 질서유지가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고조선시대에서도 경찰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찰업무를 전담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의 혼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시대의 경찰조직과 기능을 살펴보는 일은, 현존하는 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면 한국경찰사적 입장에서 볼 때 고조선의 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을 간과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경찰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경찰권 행사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경찰활동의 범위를 추적해봄으로써 정통성과 자주성을 찾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고조선 성격에 대한 검토로 경찰의 혼과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하는 그 기원점을 찾아보고 둘째, 고조선의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경찰권의 행사를 누가했을까? 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경찰권행사의 법적근거가 되는 불문금약(不文禁約)인 八條禁法의 내용을 분석ㆍ평가하여 8조금법이 고조선시대의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는지를 고찰하면서 넷째, 앞에서 설명한 경찰역사의 정통성문제, 경찰권행사주체 그리고 법적근거인 8조금법 등을 토대로 고조선의 경찰기능을 다섯가지 정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성립과 멸망과정을 조망하면서 한나라의 역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작용의 결과라는 역사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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