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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日本思想 제9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23 - 1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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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족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점에서 맞게 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가족이 근대국민국가의 기초가 되는 위치를 획득하여, 촌락공동체 등의 중간단계를 배제한 가족과 국가의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그것이 가족제도를 지탱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둘째, 근세의 가족이 지니고 있던 공적 성격이 사라지고, 가족이 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가족이 사적인 존재가 되어 그 독립성을 고양해 가는 한편으로,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존재 혹은 국가의 관리와 간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셋째, 가내영역과 공영역이 분리되어, 각각이 여성과 남성의 책임영역으로 관념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족이 산업화와 함께 증가해 간다는 것이다. 즉, 부친이 아이의 교육으로부터 물러나고, 가족이 담당해 왔던 교육기능의 일부를 새롭게 등장한 학교가 담당하게 되었고, 가족과 국가와 학교라는 삼자의 새로운 관계가 근대국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민형성이라는 시점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이러한 점들이 메이지 초기 일본의 가족에 일어났던 변화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가족은 근대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일본 가족의 근대는 한마디로 가족이 국가의 기초단위라는 지위를 획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중요한 문제로 남는 것 은 국 가 의 기 초 로 가 족 이 자 리 매 김 되 지 만 , 시 대 의 변 천 과 함 께 그 가족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초기에는 호적상의 이에가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과 일치하였지만, 점차로 그 차이142 日本思想 第9號(2005.10)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실체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차후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주제어] 이에(家), 근대국민국가, 호적, 메이지민법(明治民法), 가족모델, 가족국가관, 이에경영체(家經), 가산(家産), 지조개정(地租改正), 현모론(賢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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