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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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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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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내의 모든 비행은 비행관제 최고영도기관인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중교통관제위원회의 통일적인 관제를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에서 통일적으로 중국 경내의 비행관제에 대한 조직 및 시행을 책임지며, 각 비행관제부문은 그 직책분담에 따라 관련 공중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중국의 공역은 비행정보구역, 관제공역, 공중제한구역, 공중위험구역, 공중금지구역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관제공역은 A부터 D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그 분류기준, 범위 및 운영은 엄격히 관련 절차에 따른 비준과 허가를 받는다. 저공공역은 관제공역, 감시공역과 보고공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로 4,000미터 이하의 상공이다. 중국에서의 현재 공역의 구분 및 관리제도에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역은 주로 고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국의 공역분류는 ICAO 국제기준과 달리 전체가 관제공역이며 비관제공역이 없다. 현재 비록 저공공역 이용시 관련 관제부문의 심사비준이 필요 없는 보고공역은 비중이 작고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용항공 비행과 드론의 저공공역이용에 관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까다롭고 어려운 저공공역의 사용은 여전히 통용항공과 드론 산업의 신속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중교통관제위원회는 사실상 명의뿐이고 중국의 비행관제와 공역자원의 관리는 사실상 공군에서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민・군 간의 공역사용 시 정보교류 등의 소통결여로 공역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공역관리자인 군이 공역의 공동사용자인 민용항공의 공역 사용신청을 거부해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나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민용항공법에 공역자원의 법적 성격과 이용원칙 및 공역 운영에 관련된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민용항공비행의 공역자원 이용효율을 높이는데 법적 근거의 효력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러 법적 공역 규정과 정책들이 다양한 문서들에 산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들의 법적 효력 수위가 낮고 규정들이 실제로 이행이 불충분한 점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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