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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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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자정보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전자정보 특히 통신 정보를 통해 당사자의 신분 정보와 재산 정보를 얻는 것이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당사자의 통신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신부서는 공민은 통신비밀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권리는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장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통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조사권 행사와 전신부처의 공민 통신비밀권 보호의 이유로 법원의 증거조사권을 거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의 충돌은 「헌법」, 「민사소송법」 및 그 해석, 「전형조례(典型条例)」 등 입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전신부서에서는 이러한 입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어,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의 충돌의 실질은 공권력과 사권리의 모순이고,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보장의 충돌이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충돌이자, 서로 다른 부서 간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본 문은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을 정의하는 기초에서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양자의 입법에 있어서의 충돌 및 그 실질에 대하여 분석한 후, 균형을 이루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증거조사권과 통신비밀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신비밀을 사용자 정보, 통신 활동 정보와 통신 내용 정보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통신비밀은 각기 다른 정도의 보호와 제한을 받도록 하며, 다른 유형의 통신비밀에 대한 증거조사권의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고, 통신 활동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신 내용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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