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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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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10년 연속으로 세계은행평가(Doing Business)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 경제권”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그동안 산업 및 상업발전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싱가포르는 비록 외국 자본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없는 반면 특별한 규제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외자(外资)기업에게 차별 없는 내국민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의 경제관계는 나날이 밀접해져 가고 있고 중국의 ASEAN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실현여부는 법률제도의 보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다른 나라의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과 시장관리감독 체제, 시장관리감독의 대상, 시장관리감독의 방식 그리고 시장관리감독책임 등의 법률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투자의 오류와 낙후된 정보, 무역 분쟁 등의 일련의 곤란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상제도(工商制度)의 세 가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시장관리감독,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 산업과 상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에 있어 독특한 특색을 구비하고 있다. 즉 투자인센티브로서 기준을 형량(衡量)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 주체의 관리방식과 시장 관리감독법률제도 구축의 근간, 그리고 정부기업의 규제 및 권력의 법률 규제 등의 4개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교류가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공상제도(工商制度)의 투자인센티브제도에 관한 고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간 투자인센티브의 한층 더 성숙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상호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과 ASEAN이 서로 소통하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싱가포르 간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상법률제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근거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전한 소비시장 조성에 노력하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중국과 ASEAN 간 CAFTA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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