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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7 - 28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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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로 제정된 중국 물권법의 상린관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그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 법의 상린관계는 물권편(제2편) 소유권의 한계(제3장 제1절)(제216조-제244조)로 규율하고 있는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공해(제217조)의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새로 제정된 물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법과 비교한 것이다. 물권법에서는 제7장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는데 이는 이전의 민법통칙과 비교법적 여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의 상린권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협조와 단결,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原则)에 따라 정확하게 상린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제84조). 이는 향후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의 지도원리로서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법률, 행정명령이 상린관계의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명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관습에 따를 수 있다(제85조). 이는 우리 법도다 상린관계의 법원을 관습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이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린관계의 내용을 규정한다(제88조-제92조). 가령 부동산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배관전선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 대하여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보상)하여야 한다(제92조). 이러한 중국의 물권법은 우리 물권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향후 실무의 운용을 더 연구하여 심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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